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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응급의료' 헬기로 잇는다… 제주 안전정책 2건 전국 우수사례

  •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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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24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헬기 한라매에서 구조·구급대원들이 에크모(ECMO) 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제주소방 119항공대의 에크모 이송체계 구축은 소방청 주요 특별성과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육지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와 조산 위험 임산부를 소방헬기로 이송하고, 심정지 환자를 살린 일반인과 구급대원을 제도적으로 예우한 제주 안전정책 2건이 전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섬 지역의 응급의료 접근 한계를 보완한 항공구급과 시민 심폐소생술 참여를 확산한 제도화가 함께 평가받았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소방청은 '국민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을 위한 주요 특별성과 우수사례로 제주 119항공대의 '에크모(ECMO) 이송체계 구축 및 조산 임산부 안심 케어 시책'과 구급팀의 '하트세이버의 날 조례 제정'을 선정했다.

119항공대는 도내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환자를 소방헬기 '한라매'로 도외 전문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도록 항공구급 체계를 강화했다. 제주가 육지와 떨어져 있는 만큼 응급환자의 신속한 도외 이송 수단을 확보하는 일이 생명과 직결된다는 판단에서다.

에크모는 심장이나 폐 기능이 크게 떨어진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 산소를 공급한 뒤 다시 주입해 심폐 기능을 보조하는 장치다. 장비를 적용한 상태로 환자를 옮기려면 의료진과 항공대 간 긴밀한 협력과 전문적인 이송체계가 필요하다.

제주소방은 한라매를 활용해 에크모 환자를 도외 전문의료기관으로 옮기는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 3월24일에도 한라매를 이용한 에크모 환자 이송이 이뤄졌다.

항공구급 범위는 조산 위험 임산부까지 넓혔다. 119항공대는 육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119안심케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송 과정에서 겪는 불안을 덜 수 있도록 이른둥이 전용 기저귀 등 물품도 지원한다.

제주소방 구급팀이 추진한 '하트세이버의 날' 제도화도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제주에는 전국 최초로 '제주특별자치도 하트세이버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다. 심정지 등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처치로 생명 구호에 기여한 사람을 예우하고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지역사회에 확산할 제도적 근거다.

하트세이버는 심정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시행해 소생에 기여한 일반인과 구급대원 등을 인증하는 제도다. 제주도는 하트세이버의 날을 통해 현장에서 생명을 살린 도민과 구급대원의 역할을 알리고 응급상황 초기 대응 참여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이번 선정은 제주가 섬이라는 지역적 제약을 현장형 안전정책으로 풀어낸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중증환자는 항공이송 체계를 강화하고, 심정지는 현장 초기 대응에 참여한 일반인을 제도적으로 격려하는 방식으로 서로 다른 응급의료 공백을 보완했다.

박진수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제주의 지역적 특성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